운용목표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코스닥 150 저변동성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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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 150 저변동성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
환헤지 사항 | ||
설정단위(1CU) | 20,000좌 | |
총보수 | 연 0.40%(운용 : 0.28%, 지정참가 : 0.07%, 신탁 : 0.02%, 일반사무 : 0.03%) | |
과세내용 | ||
분배금 지급 기준일 | ||
지정참가회사(AP)
지정참가회사(AP)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ETF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설정 또는 환매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각 ETF별로 복수의 AP를 지정하고
있으며, AP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를 대신해 설정 또는 환매에 필요한 PDF를 직접 매매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현금만으로 ETF를 설정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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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
유통시장에서 ETF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TF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AP 중에서 1개사 이상이 LP로 지정되며, LP는 일정 수준의 호가범위 안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ETF의 NAV 또는 i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9:00 ~ 9:05 및 오후 3:20 ~ 3:30 까지의 동시호가시간대에는 LP의 호가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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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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