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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2025.02.03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개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개정 전
(2024.12.31까지 적용)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가 결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 단계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절차가 별도 없음 (펀드 과세표준기준가에 기 반영)
개정 후
(2025.1.1 이후 시행)

 (개정) 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129조의 5항~7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개정을 통하여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펀드 단계)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국세청으로부터)환급 절차가 없음 
 (투자자 단계)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 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 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



[Q&A]

1. 펀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 주체가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펀드가 직접 환급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은행, 증권사 등)가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 환급방식 변경이 펀드 분배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 취지상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세후 분배금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과세 방식 및 절차(세금을 징수하는 순서 및 시기)가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사례) 분배금 100원, 세율15% 가정
구분 금액(원) 비고
기존 세전배당수익 100 펀드는 보유 주식에 배당금을 수령
미국세금 15 펀드는 해외 과세당국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세후배당수익 85  
펀드수익인식(환급전) 85  
한국정부환급 15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대한 세금납부는 국내에서 펀드에 환급해 줌
펀드수익인식(환급후) 100 한국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기준가격에 외국납부세액을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음
펀드분배금재원 100  
펀드분배금공시 100  
판매사(증권사)원천징수 15 판매회사(ETF의 경우 위탁계좌 증권사)는 국내 펀드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15%)
투자자최종분배금수령 85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85만큼 세후 수익
       
개정 후 세전배당수익 100 펀드는 보유 주식에 배당금을 수령
미국세금 15 펀드는 해외 과세당국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세후배당수익 85  
펀드수익인식(환급전) 85  
한국정부환급 0 개편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한국정부는 펀드에 환급해 주지 아니함
펀드수익인식(환급후) 85 한국 정부로부터 환급을 못받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기준가격에 외국납부세액을 처음부터 차감하여 반영
펀드분배금재원 85  
펀드분배금공시 85  
판매사(증권사)원천징수 0 개편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한국정부는 투자자별 세액공제를 해주며, 판매사는 외국납부세액 인정비율만큼 원천징수 제외*
*배당소득세(15%) ? 외국세액공제(15%) = 0
투자자최종분배금수령 85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85만큼 세후 수익
*위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배금 100원, 세율15% 를 가정한 단순한 예시로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정확한 과세금액은 세법상 지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기존에는 펀드가 환급받을 세금을 염두에 두고 펀드 분배금을 100원으로 정했다면,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펀드는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85원 정도의 분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신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회사(증권사 등)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인정비율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투자자가 실수령하는 분배금에는 기존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제129조 제5항~제7항,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펀드 분배금 관련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운용사별로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은 국내 모든 운용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운용사별로 어떤 분배금 산정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유형의 펀드들끼리라도 분배금 및 분배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분배금과 분배율은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외국납부세액 환급제도 개편 이전의 분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분배율을 고수하는 경우 원본 대비 초과 분배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배금을 원본에서 차감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인 운용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펀드나 ETF 분배금을 파악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배금이 지급되는 펀드나 ETF의 경우 그 때 그 때의 분배금보다
연간 평균 분배율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펀드별로 기준가격(NAV)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분배율이라 하더라도 분배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배율의 경우도 통상 1년 동안의 평균 분배율을 통해 파악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미래에셋자산운용 고객지원센터(1577-1640)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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