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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에게 관심 증가! 증권사 CFD 계좌로 TIGER ETF 투자해보자
2022.05.18

ETF가 대세 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증권사 HTS/MTS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시중 은행에서는 신탁 거래를 통해 ETF 투자가 가능하고, 증권사가 제공하는 CFD 계좌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lisk High Return)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어요.

CFD(차액결제거래)가 뭐길래?

CFD(Contract of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 뒤, 차액만 추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면 증권사가 대리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자는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죠.


따라서 주식이 오르면 투자자는 수익을 얻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증거금에서 손실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 시장이 급락해 손실금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실시간 반대매매’ 시스템이 자동 진행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2022년 5월 현재 CFD의 증거금율은 40%로, 투자자는 4,000만원의 증거금으로 최대 1억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인 A주를 1,000주 매수하려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1억원이 필요하지만, CFD 계좌에서는 4,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매수금 전액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투자자에겐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죠. 





CFD 거래하면 전문투자자 자격 필요 

4,000만원으로 1억 거래가 가능한 CFD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가 2.5배 발생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FD 거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최근 5년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를 5천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1.5억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부동산 제외), 전문가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격은 법안의 수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투자에 관심있는 고액연봉자나 자산가도 도전해볼 수 있어요.







CFD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 

CFD는 1900년대 초기 영국에 처음 도입되어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20여개국으로 확산됐어요. 우리나라에는 2015년 도입된 후 2019년부터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823명이던 CFD 계좌 보유 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8월말 기준 4,720명으로 2년 사이 5.7배 증가했어요. CFD 잔액 규모 역시 2019년 말 1조 2,713억원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3.4배 늘어나 4조2,86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_미래에셋자산운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전문 투자자들에게 CFD가 주목 받는 이유


CFD가 전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레버리지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40% 투자금으로 100% 투자할 수 있는 CFD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락기에는 그만큼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요. 

둘 째, 차입매도가 가능합니다

차입매도는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방식인데요. CFD 계좌로 거래하면 별도의 제약없이 차입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CFD를 활용하면 상승과 하락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하락기에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차입매도 투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투자 방법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 째, 다양한 절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4%지만 CFD 거래를 통해 발생한 배당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세 (11%)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라면 CFD 거래를 고려해볼 만 하죠. 

또 CFD는 주식에 투자해도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현물 주식 양도세율은 최소 22%이지만, CFD 계좌에서는 11% 파생상품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클수록 CFD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전문투자자 입장에서 CFD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선물거래와 달리 CFD는 만기일이 없어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거래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 대용이 가능해 CFD 주식 주문 증거금의 70%는 대용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CFD 거래로 TIGER ETF 투자하기 

CFD란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내 CFD 서비스의 경우 기초자산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 2,300여개 종목 및 미국, 홍콩 등 해외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 CFD 계좌에서는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문투자자가 CFD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환전없이 원화로 해외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죠. 해외 ETF의 예시로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ETF, TIGER 미국테크Top10 ETF 등이 있는습니다. 단 모든 CFD 계좌에서 TIGER ETF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니 확인해보고 투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문투자자가 CFD로 거래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망한 해외 주식형 TIGER ETF에 관심 높은 전문투자자라면, 앞으로 CFD 거래도 활용해보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213호 (2022.05.18~2023.05.17)


□ 리스크관리 및 투자위험




□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환율 변동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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