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0.14%)
* 전일 기준
* 전일 종가 기준
구성종목 TOP10 (비중순%)
신한카드2168
19.74%우리금융조건부(상)3-1(후)
18.2%하나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39-06이10갑-24(후)
14.21%동원시스템즈28-1(녹)
9.99%SK매직6
9.79%DGB금융지주19
9.76%엔에이치농협캐피탈188-5
5%중소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1604이(후)10A-14
4.77%NH농협금융지주40-1
2.48%산업금융채권 조건부자본증권(상)15후이1000-1207-1
2.41%운용목표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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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우량 금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며, 주로 a등급 이상의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ETF는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KIS투자등급회사채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헤지 사항 |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설정단위(1CU) | 1,000좌 |
총보수 | 연 0.1% (운용: 0.085%, 지정참가: 0.005%, 신탁: 0.005%, 일반사무: 0.005%) |
과세내용 |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분배금 지급 기준일 |
-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종료일(비영업일인경우 직전영업일)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
지정참가회사(AP)
지정참가회사(AP)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ETF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설정 또는 환매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각 ETF별로 복수의 AP를 지정하고
있으며, AP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를 대신해 설정 또는 환매에 필요한 PDF를 직접 매매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현금만으로 ETF를 설정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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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
유통시장에서 ETF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TF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AP 중에서 1개사 이상이 LP로 지정되며, LP는 일정 수준의 호가범위 안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ETF의 NAV 또는 i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9:00~9:10 및 오후 2:50~3:00까지의 동시호가시간대에는 LP의 호가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SK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듀레이션/YTM |
듀레이션 : 2.79 (년) / YTM(연환산) : 4.51 (%) (기준일자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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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만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