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목표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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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①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KOFR 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스왑)에 투자하며, 'KOFR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액티브ETF)로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위하여 KOFR 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채권, 단기자금 수급 분석을 통한 기일물(만기 2일 이상의 Repo 거래) Repo 운용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지수는 국채,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거래 금리(KOFR)를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 | |
환헤지 사항 |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설정단위(1CU) | 1,000 | |
총보수 | 연 0.03% (운용: 0.019%, 지정참가: 0.001%, 신탁: 0.005%, 일반사무: 0.005%) | |
과세내용 |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
분배금 지급 기준일 |
-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종료일(비영업일인경우 직전영업일)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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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참가회사(AP)
지정참가회사(AP)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ETF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설정 또는 환매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각 ETF별로 복수의 AP를 지정하고
있으며, AP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를 대신해 설정 또는 환매에 필요한 PDF를 직접 매매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현금만으로 ETF를 설정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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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
유통시장에서 ETF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TF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AP 중에서 1개사 이상이 LP로 지정되며, LP는 일정 수준의 호가범위 안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ETF의 NAV 또는 i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9:00 ~ 9:05 및 오후 3:20 ~ 3:30 까지의 동시호가시간대에는 LP의 호가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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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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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 본점주소 | 설립연월 및 주요업무 | 홈페이지 | 신용등급 | 장외파생상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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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970.09.23 [증권 중개업]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미래에셋증권 / AA / 2021.03 (한신평)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1982.10.19 [증권 중개업] |
https://www.samsungpop.com | 삼성증권 / AA+ / 2021.04 (한기평)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