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시작할 수 있는 TIGER ETF! 용어 풀이부터 심화 학습까지 막막하기만 했던 ETF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TF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직접 거래를 해보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인 ETF에 왜 LP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LP의 역할은 무엇이며, 투자자로서 유념할만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ETF를 도입하면서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LP는 ETF투자자들이 ETF를 정상적인 가격 (실시간의 ETF순자산가치, iNAV)대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LP는 매수와 매도 양쪽 방향으로 최소 100주(좌) 이상씩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HTS 등의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적게는 1,000주, 많게는 100,000주까지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호가가 표시된 붉은선이 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수량입니다.
ETF LP호가제시의 예
출처 : 자산관리, 이제는 ETF다. <한국거래소 지음>
선물형 상품 ETF에 투자하신 경우라면 기초자산이 되는 원자재의 시장이 콘탱고 상황인지, 백워데이션 상황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TF는 거래소상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ETF도 해지하게 되며,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ETF의 상장폐지는 해당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거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ETF의 순자산가치(NAV)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장폐지가 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유동성공급자(LP) 역시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ETF의 재산은 신탁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와 무관하게 ETF 는 이를 현금화하여 ETF 청산시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ETF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므로 사실상 손실이 확정되는 측면이 있고, 해지대금을 다시 투자해야 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을 놀리게 되므로 상장폐지가 예상될 때에는 이를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음제116조 제1항 제9호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TF를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구분 | 요건명 | 규제내용 | LP 교체 | 상장폐지 |
---|---|---|---|---|
상장폐지 | 스프레드비율 |
호가스프레드 2% (해외3%)초과 시 5분 이내에 100좌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일자 |
분기 20일 이상 |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
괴리율 | (ETF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가 3%를 초과한 일자 | 분기 20일 이상 |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 |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 | 해당 반기 말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 - |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사유 계속 시 | |
LP수 |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수 | - | 1사 미만 | |
유동성공급계약 | LP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 사유발생 시 1월 이내에 계약 미체결 | |
기타 | 공일과 투자자보호 | - |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추적오차율 (상관계수) |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 |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
목표지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산정 또는 이용 | - |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
합성 ETF 상장폐지기준 |
인가취소 |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취소 또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지위를 상실한 경우 | - | 요건에 해당 시 |
신용등급 미달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 | ||
NCR 미달 | 거래상대방의 영업용 순자본(NCR)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 | ||
부도 | 거래상대방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의 중단,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
기타 |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 |
ETF를 처음 거래하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가’라고 하는 시장가격과, ‘NAV’라고 하는 기준가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특정 ETF를 거래할 때 두 개의 가격 중 어떤 가격에 사고 팔아야 잘 하는 것인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000원이라는 정가(NAV=기준가격)가 붙여진 과자 한 봉지를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겠다고 가격을 높게 불러, 결국 거래가 되는 가격(현재가=시장가격)이 1,100원이 되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0원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간의 차이를 ETF의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할증, 반대로 낮으면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ETF를 ‘잘 샀다, 혹은 잘 팔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언제나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할증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태, 즉 괴리율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가 ETF를 잘 거래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리율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가 존재하지만, LP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가를 기준으로 ETF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간 괴리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생원인은 주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TF | 지수 | |||||||
---|---|---|---|---|---|---|---|---|
TIGER200 ETF 시장가격종가(A) |
전일대비 ETF 시장가격 변동율 |
TIGER200 ETF 기준가격종가(B) |
전일대비 ETF 시기준가격 변동율 |
기준가격 대비시장가격차이 (C=B-A) |
TIGER200 ETF 괴리율(C/B) |
지수종가 | 지수변화율 | |
10,000원 | - | 10,000원 | - | - | - | 100.00 | - | |
1일차 | 10,200원 | 2.00% | 10,300원 | 3.00% | 100원 | -0.97% | 103.00 | 3.00% |
2일차 | 10,400원 | 1.96% | 10,400원 | 1.00% | 0원 | 0.00% | 104.03 | 1.00% |
※ 위 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시장상황을 돕고자 시장상황을 단순화하여 예시를 든 것으로 실제 특정일을 사례로 든 것은 아닙니다.
종목 | 수량(주, 만원) |
---|---|
OO전자 | 30,000 |
OO화학 | 20,000 |
OO건설 | 10,000 |
OO금융 | 5,000 |
원화예금 | 100,000 |
종목 | 수량(주, 만원) |
---|---|
OO전자 | 300 |
OO화학 | 200 |
OO건설 | 100 |
OO금융 | 50 |
원화예금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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