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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05:2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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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도안내

제도안내

연금과 TIGER ETF의 시너지

연금투자, TIGER ETF로 솔루션을 찾다!

연금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평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의 원칙
'장기간의 분산투자'

TIGER ETF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상품 제공
자산배분 강자
경쟁력 있는 라인업 * 을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배분 가능

* 월 분배, 인컴형, 대표지수, 혁신 테마 등 130종의 다양한 라인업(2024.04.26 기준)

  •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

    연금저축계좌 구분

    연금저축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상품구분 연금저축펀드 (ETF 포함)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운용주체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주요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은행
    납입방식 자유납입 정기납입 자유납입
    연금지급방식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연금수령대상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중도인출

    가입자 필요 시 중도인출 가능
    ※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확인해주세요
    • * 금융투자규정 변경에 따라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 불가.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DB)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DC)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2
    구분 내용
    가입대상

    ・회사책임형(DB), 근로자책임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DC/IRP 합산 기준 900만원 한도)

    ・급여 및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납입한도 폐지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연금수령대상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확인해주세요

    * 2023.1.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시

      세액 공제받고!

      소득세액공제 혜택

      공제율 13.2~16.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율 포함)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율 포함)
      13.2%

      2023.1.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투자 시

      과세 이연,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고!

      과세 이연

      매매차익/ 분배금 등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

      채권형 ETF, 해외주식형 ETF, 파생형 ETF, 원자재 ETF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2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3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과세 이연
      분배금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국내 주식형 ETF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국내 주식형 ETF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표 2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과세 이연
      분배금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까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세율 3.3~5.5%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인출할 때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 1개월 수익률 추이

    ETF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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